대리점주, 보호 강화

3일 새벽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5대 쟁점법안 등 40여 개 법안이 처리됐다.
이 법안 중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일명 ‘남양유업법’은 가맹점에 대한 본사 등의 부당한 물량 밀어내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양유업법’인 이 법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2013년 남양유업사태와 같이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본사의 갑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이언주 의원, 이상직 의원 등이 발의해 통과 됐다.
이로인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물품의 구입 강제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불이익제공 행위 등 ‘갑’인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을’인 대리점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파탄난 민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을(乙)을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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