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 법안 의견차 커
여‧야, 노동개혁 법안 의견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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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법안 산적, 처리여부 불투명
▲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 원명국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을 처리했지만 노동개혁 5개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의 처리가 여부가 관점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는 합의했지만 문제는 협상 당시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이 법안 처리 시한을 못 박아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만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매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 모두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그 해법을 놓고는 견해차가 커 관련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개혁법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두고도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녹록치 않다. 이날 현재 5개 노동개혁법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만 돼 있을 뿐 야당의 반대에 막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 환노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데다 노동계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노동개혁법을 밀어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임시국회가 12월에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내년 총선을 놓고 각 당이 공천룰 전쟁에 돌입할 경우 관련 논의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최대쟁점으로 꼽히는 파견근로자법은 근로자의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이 법안은 접점을 찾기 어려워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용인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금형·주조·용접 등 분야에 파견제를 허용할 경우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제가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관련 노동개혁 법안 논의에 착수하더라도 핵심 쟁점은 산적하지만 법안 하나하나 마다 여야의 견해차 커 결론이 맺어지지 않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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