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처우개선과 편의증진 위한 의정활동 약속

시의 발표에 따르면 시의회가 지난 2일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평택시가 최초로 도입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조례안에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에 자막스크린과 수화통역전용 스크린 등을 설치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시청과 시의회 등 공공시설에 자막 스크린과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 등을 본격적인 설치에 나선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유영삼 의원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처우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며 “장애인들의 처우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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