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게 특허침해 배상금 5억4800만달러 지급 합의
삼성전자, 애플에게 특허침해 배상금 5억4800만달러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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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추가 소송 시, 배상금 환급 가능성은 미지수
▲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인해 애플에게 5억48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인해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애플에게 5억4800만달러(638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에 위의 내용과 함께 각사의 입장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합의서에 따라 애플이 배상금 요청서를 보낼 시, 14일까지 5억4800만달러(6382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와 S2에 관련하여 지난 2011년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인해 시작됐다. 결국 미 법원은 2013년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9억3천만달러의 배상액을 책정 했다. 또한 올해 5월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5억4천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대변인은 미 법원이 애플의 과장된 피해보상 요구를 받아 판결한 점에 대한 삼성전자의 실망감을 표출했다. 또한 애플의 특허는 이미 무효화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추가 소송을 해 상고심에서 판결이 변경 되거나 혹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특허 무효화 결정을 내릴시 지급한 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10일 산호세 지방법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배상금 환급 여부 문제와 함께 재판 비용 부담문제, 이자 지급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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