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주·정차 신고제 도입

강남구는 그동안 CCTV 단속과 주차민원콜센터, 120 등 여러 방법으로 단속신고를 접수 해왔고, 신고 접수된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다. 그러나 민원접수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기 까지 평균적으로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고 주민들의 체감만족도는 낮았다.
이에 따라 강남구도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운영 되었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신고방식은 주·정차 단속에 비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어 편리성이 있다. 신고 대상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의 불법 주·정차로 한정해 운영된다.
스마트폰 신고방법은 먼저 스마트폰에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을 다운로드한 뒤 민원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첨부할 2장의 사진은 주·정차의 판단기준이 됨으로 최초 업로드 사진과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다음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강남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을 충분하게 사전 홍보한 뒤 문제점을 개선해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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