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힌 점검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 만들어 갈 것

‘열린공간’이란 건축물의 건축으로 조성되는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간을 의미한다. 또 해당 공간에 예술작품 조형물과 함께 꾸며져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는 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열린공간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몰라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입구를 막아놔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종종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위해 앞서 구는 지난달 8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법정 공개공지 확보 시 기준의 1.2배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기준을 완화해 적용한 바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은 공개공지 내에서 무료 예술 공연을 비롯한 전시회, 바자회 등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건축과 박은섭 과장은 “도심 내 열린공간이 일상생활에 지친 주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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