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 차이 커... 오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9일 19대 정기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주장하는 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을 놓고 야당은 보건 의료사업의 영리화나 대기업 특혜 등이 우려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오늘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이다.
특히 8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은 여‧야의 입장 차이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내일부터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쟁점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여야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여‧야의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도 쟁점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야당은 “원샷법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적합업종 주체를 민간에서 정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많은 부분에서 여‧야간 의견을 많이 좁힌 상황이지만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어 북한인권법 역시 각론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 할 예정이지만 만약, 해당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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