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판 사원 몰아주기’ 아모레퍼시픽 기소
檢, ‘방판 사원 몰아주기’ 아모레퍼시픽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약점서 실적 우수 판매원 빼내 퇴직자 점포에 몰아줘”
▲ 국내 굴지의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이 퇴직자가 차린 점포에 실적이 우수한 방문 판매 사원들을 몰아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내 굴지의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이 독립사업자인 특약점으로부터 실적이 우수한 방문 판매 사원들을 빼내 퇴직자가 차린 점포 등에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특약점에 속한 방문판매원을 다른 점포에 임의로 재배정한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모 전 상무를 불구속기소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여 동안 설화수 같은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특약점 총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 매출은 2012년 기준 2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방문판매 특약점들은 아모레퍼시픽과 계약을 맺는 독립 사업자이고 판매원들은 아모레퍼시픽이 아닌 특약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방문 판매원과 특약점과의 계약에 개입해 사원들을 재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만들거나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특약점들은 아모레퍼시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부진한 점포에 대해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계약도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 검찰에 의하면 2차례 이상 사원을 뺏긴 점포가 70개에 이르고 심지어 5차례나 뺏긴 점포도 있었다.
 
더욱이 아모레퍼시픽이 판매원들을 재배정해 준 신규 특약점의 69.1%는 아모레피서픽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차린 점포였던 것으로 알려져 기존 점포에 희생을 강요하면서 퇴직자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인력을 빼낸 점포에 어떠한 보전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원을 빼앗긴 특약점 총 187곳은 연간 726억원에 달하는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