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LTE 무제한 요금제 허위 광고 논란에 자발적 보상·시정안 마련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다룬 전원회의에서 신속한 시정과 직접적 소비자 피해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0일~29일 사이 이통3사가 일제히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해 LTE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와 음성, 문자 서비스가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뒤이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허위 광고 소지를 인정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음성통화는 휴대전화끼리 통화할 때만 무려로 제공됐고 데이터는 일정량 이상 사용할 경우 전송 속도가 급속히 떨어지는 구조였다.
이에 이통3사는 부당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제재하는 대신 사업자가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을 약속할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법적 제재 대신 동의의결 개시를 선택 배경에 대해 “무제한요금제 광고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내린다 해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통3사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해당 광고에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LTE 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직접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공정위는 이후 이통3사의 동의의결 잠정안을 받아든 뒤 심의 의결을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또한 동의의결안이 수용된 이후에도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취소되고 법적 절차가 재개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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