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3일부터 정보보호산업법 시행
미래부, 23일부터 정보보호산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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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이고 경쟁적인 정보보호 투자 유도가 목적
▲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이 23일부터 시행됨을 전했다. ⓒ미래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이 23일부터 시행됨을 전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이 정보보호 관련 투자 현황과 정보보호 인증 수준을 공시하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실제 경영에 반영하면 ISMS 인증 부담을 덜어줘 기업들의 보안위협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산업을 키우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번 법 시행에는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을 시장에 적극 알리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 현황, 인증 수준 등을 상장사 공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공시에 정보보호 투자를 밝히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성실히 공시한 기업에게는 ISMS 인증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주고, 투자자 및 해당 기업 이용자들은 보안을 고려한 기업 선택권을 보장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행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시행할 예정이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에 심여를 기울일 예정이다.
 
그밖에도,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정보보호기업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함으로써 기업간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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