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들의 육아부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 전달

‘시간제보육’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아동들이 단시간 동안 이용할 수 하는 서비스로,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받는다. 맞벌이부부는 1시간당 1000원, 전업주부는 1시간당 2000원이다.
현재 용인시에서 시간제보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처인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지구의 시립상현어린이집 등 2곳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 방법은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휴일보육’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직장 출근 등 불가피한 가정을 위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제공된다.
휴일보육을 하는 곳은 처인구의 시립유림어린이집과 기흥구의 시립구갈어린이집 등 2곳이며, 대상은 만 2세 이상 아동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어린이집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과 휴일보육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의 육아부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