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 무효時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허용”
선관위 “선거구 무효時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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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8일까지 선거구 확정해달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구가 무효돼도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구가 무효돼도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에 국회의원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기존 3:1에서 2:1로 변경하라는 입법개정 주문을 하면서 현행 선거구는 올해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선관위는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국회가 내년 1월 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에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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