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산소관리 실태 점검 결과 대부분 부적합

이들 11개 공사장 중 5곳은 적합했으나, 가스 시설이 없는 공사장이었고 철재 절단 등 작업을 하던 6곳은 불법으로 산소를 쌓아 놓고 공사하다 단속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는 적발된 공사장에 형사고발 9건, 사업정지 4건, 개선명령 4건 등 모두 17건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 형사고발 된 사례는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불법 사용한 4개 건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4개 가스 판매사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압가스를 불법적으로 운반한 1개 사업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며 “미신고 된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사업정지 10일 이상 처분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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