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하기 위한 취지

지난해에는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원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서 입주자격 조항이 삭제됐다.
뿐만 아니라 수원산업단지 산업용지의 처분은 지난해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양받은 자는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양도 또는 대여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원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등과 관련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수원산업단지에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했다”며 “관련법과 시행령을 검토해 입주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집법 제37조는 관리기관이 공동부담금을 받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유지 관리해야 하는 시설은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일체의 공동시설과 관련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들이 부담토록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