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가슴을 노출하는 사진은 게시 불가능해…

덴마크의 한 언론은 메테 기에르스코우 사회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블로그를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기 위해 글을 게시 했지만, 블로그 메인 이미지인 코펜하겐의 인어공주상이 나체라는 이유로 게시 거부당했다.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페이스북인 만큼 관리를 위해 게시 가능한 글과 반려가 날 수 있는 글에 대한 지침을 설명한 바 있는데, 지침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되거나 유방절제술 흉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의 가슴을 노출하는 사진은 게시 불가능하다.
페이스북 측은 약관에 따라 인어공주상이 나체라는 이유로 이번 기에르스코우 의원의 글 게시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기에르스코우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부터 온 게시 거부 메시지를 캡처해 “덴마크의 국보가 아동 성애물이나 혐오물과 같이 음란물로 취급받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인어공주상은 인어공주가 해안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조각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해마다 수백만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코펜하겐의 상징적인 조각상이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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