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복인 사장 소환계획 없어”…수사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민 전 사장을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2012년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청주시청과의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용역업체 N사 강모씨를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민 전 사장은 인사 청탁과 함께 직원 이모(60)씨에게 4000만원 상당을, 협력업체 두 곳에서 납품 유지 대가로 각각 30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현금 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협력업체 납품 편의 대가로 6억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비리에 연루된 협력업체와 KT&G 직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KT&G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