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옥내 노후 급수관 공사비 일부 부담
안양시, 옥내 노후 급수관 공사비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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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수돗물 공급해 주민 불편 해소에 큰 기여
▲ 5일 경기도 안양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갱생공사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안양시
5일 경기도 안양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갱생공사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1억9500만원을 들여 수도관이 낡아 녹물이 발생하는 수용가 300∼350호에 대해 교체와 갱생비용을 지원, 오는 2월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994년 이전에 준공되고 수도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일반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전체면적 165㎡이하, 공동·다가구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등)은 전체면적 85㎡이하여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과 택지개발 등으로 사업승인 된 건축물은 지원 받을 수 없다.
 
교체공사비용은 총공사비의 50%이하로 단독주택은 10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70만원까지로 알려졌다. 그리고 갱생공사비용 역시 총공사비의 70%이하로 단독주택은 80만원, 공동주택은 50만원까지 각각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녹물발생과 수압이 저하된 세대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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