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부당조치 ‘철퇴’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부당조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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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심 깨고 르노삼성 책임 인정
▲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인욱)가 르노삼성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알린 피해자에게 되려 퇴사를 권유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던 일로 공분을 샀던 르노삼성자동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최근 피해 여성 A씨가 르노삼성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르노삼성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르노삼성에 근무하면서 1년여 간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해자 B씨는 A씨에게 온몸에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술자리에서 자신을 회피하는 A씨의 허벅지를 잡아 돌려 앉히기도 했다. 등산하면서 억지로 자신의 손을 잡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지만 B씨는 정직 2개월의 경징계를 받는 데에 그쳤다. 오히려 A씨를 도와준 동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무기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A씨도 기존 전문 업무에서 빠지고 공통업무만 수행하는 조치를 받았다.
 
또한 사측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조용히 마무리지을 것을 권유하며 퇴사를 권유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조사 담당 직원은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성희롱 사건을 소문까지 냈다.
 
A씨는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B씨와 르노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가해자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르노삼성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사측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은 1심에서 르노삼성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다르게 “부하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는 그 자체로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2심은 르노삼성의 업무 재배치 역시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리한 조치로 보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조사 담당자가 소문을 퍼뜨린 것 역시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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