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예산안 의결 제동에 서울시 반격 시작?

소송의 원고는 복지부장관, 피고는 서울시의회이며 대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서울시의회는 편성한 청년수당 사업 예산이 모두 백지화된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예산 편성 자체를 사전 절차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예산안 의결 자체를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에는 허점이 있는 셈이다.
그리고 만약 대법원에서 복지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연내 시행에 큰 어려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반박해 서울시 역시 오는 25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불을 놓았다.
서울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 문제가 있는 만큼 사법적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복지부의 결정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의 예산안 재의 요청을 거부한 데 따른 사실상의 제재로 매우 보여진다.
특히나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 외에도 성남시와 ‘3대 무상복지사업’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성남시의 무상공공 산후조리원 등 모두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건 바 있다.
성남시도 역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11일 경기도의 재의 요구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법원 제소를 기다리는 중이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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