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세 정의 훼손 방법과 내용의 죄책 매우 무거워”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석래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년의 실형과 1365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월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다만 조석래 회장은 담낭암 치료를 받는 등 악화된 건강상태가 감안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는만큼 조석래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석래 회장이 재계 총수로서 법질서 내에서 투명하게 경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장기간의 조세포탈로 조세 정의를 훼손한 방법과 내용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효성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원가 등을 부당신고하고 허위 대차대조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1238억원의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의 보고체계와 임원 간의 역학관계를 감안하면 분식회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횡령·배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조석래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8900억원대의 분식회계로 법인세 120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한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취득하고 해외 차명 주식 거래를 통해 260억원대의 양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효성 싱가포르 법인의 채권 233원 등을 포기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조석래 회장 측은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항변해 왔다. 부실자산정리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고 세금도 추후 모두 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석래 회장이 그룹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임직원과 짜고 일으킨 조직적 범죄로 보고 공소 유지에 힘을 써 왔다.
이에 검찰은 “기업범죄에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이상운 부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500억원을,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조석래 회장 측은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 이뤄진 일이고 고령임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내려줄 것을 간청해 왔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이 최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 당시 포탈한 세금을 추후 냈다고 하더라도 감형요소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바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돼 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