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1500억대 추징금 부과…‘불복’ 방침
삼성SDS, 1500억대 추징금 부과…‘불복’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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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삼성네트웍스 합병건 소급적용
▲ 세무당국이 삼성SDS에 15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삼성SDS가 불복할 뜻을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세무당국이 삼성SDS에 15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삼성SDS가 불복할 뜻을 밝혔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SDS는 최근 잠실세무서로부터 149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S는 오는 31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삼성SDS는 일단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한 뒤 불복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3.54% 규모로 지난 2014년 연간 삼성SDS의 순이익 4343억원의 34%에 달한다.
 
삼성SDS에 따르면 이번 추징금 부과는 지난 2010년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가 합병하면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의 익금산입에 따른 것이다. 익금산입은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수익이 회계상 수익보다 클 경우에 하는 세무조정을 의미하다.
 
삼성SDS 측은 신주발행 총액과 삼성네트웍스의 자산·부채 공정가액 사이의 차이가 발생해 이를 적법하게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는데, 세무상 영업권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 삼성SDS는 합병비율 1대 0.1535297로 삼성네트웍스를 흡수합병했다. 당시까지만해도 법상으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지만 그해 7월 법 개정으로 인해 회계상 영업권을 합병차익으로 간주되게 됐다. 이후 2013년 유권해석을 통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개정법안이 소급적용이 가능해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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