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한 임직원 및 기관에 과태료 등 제재 부과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 및 임직원 18명에게 행위 수준별로 정직·감봉·견책·주의·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KTB투자증권과 동부증권은 각각 과태료와 기관주의·경영유의·개선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KTB투자증권 소속 과장 등 직원 14명은 타 증권사에 본인 및 타인 명의 미신고 계좌를 개설하고 상장주식이나 코스피 200옵션 등을 매매한 사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신고한 한 개의 자기 계좌로만 주식 거래를 해야 하고 거래 내역을 월간 또는 분기마다 소속 기관에 보고토록 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다. 금감원은 불법 자기매매 연루자가 가장 많은 KTB투자증권에 3750만원의 기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들에게도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양증권 임원도 2010~2011년과 2012년 등 두 기간 동안자사의 타인명의 계좌와 타 증권사의 본인·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최대 원금 각각 9억원·8억원 가량으로 55개 종목을 매매하면서도 한양증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한양증권의 다른 부장 역시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2009~2013년 사이 총 730일동안 자사의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최대 원금 2억400만원으로 188종목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증권 직원 2명 역시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다른 불법·비위 행위도 다수 포착돼 함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양증권의 지점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176일동안 고객과 일임계약을 따로 맺지 않은 채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3602회 가량에 걸쳐 341억79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했다. 이 직원은 수 년 전 이미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 및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지정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주식 거래를 하면 안 된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인의 자금을 맡아 알아서 매매를 하는 경우 일일이 물어보기 힘들어 임의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임계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임의매매가 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의 일로서 이미 수 년이나 지났고 회사 측과 손해배상 등 큰 이슈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적이 좋지 않았던 한 직원이 수 년 전 잠깐 근무하면서 지인 계좌를 맡아 횟수를 늘린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 등 6개의 법을 폐지·통합해 지난 2009년 시행에 들어갔다.
동부증권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수 억원 어치의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법률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짓된 사실을 알린 불완전판매 등으로 기관주의와 경영유의, 개선 조치를 부과받았다. 또한 KTB투자증권은 증권사의 고유재산 담당 직원과 고객이 맡긴 일임재산 담당 직원이 거래용 아이디를 공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금감원이 시행을 예고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을 앞두고 업계 전반에 기획 검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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