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통신비?…“휴대전화 요금 20% 할인” 괴문자 진실은
서영교 통신비?…“휴대전화 요금 20% 할인” 괴문자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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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유포되는 괴문자, 오해 소지 많아 주의 요망
▲ 지난해부터 꾸준히 퍼지던 “오늘부터 누구나 휴대전화 요금 2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괴문자가 최근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SNS를 중심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단통법 시행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꾸준히 퍼지던 “오늘부터 누구나 휴대전화 요금 2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괴문자가 최근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SNS를 중심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현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트위터 등 SNS는 물론 각종 카페와 대형 커뮤니티,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된다. 전화하니 바로 해 준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이런 류의 메시지는 지난해 내내 끊임없이 유포됐지만 최근 들어 다시 확산세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이 메시지는 특히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서 마치 누구나 20%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특히 수 달여 전과 달리 최근 돌고 있는 일부 메시지에서는 “(서울 중랑갑)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큰 건 하나 했다”는 내용을 교묘하게 끼워넣어 마치 서영교 의원이 20%의 최근 추가 할인을 이끌어 낸 것처럼 보이게까지 만들고 있다.

출처가 어딘지 불분명한 이런 류의 메시지들이 실체 없는 유령처럼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떠돌면서 복잡한 통신요금 제도를 꿰뚫지 못한 적지 않은 가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지원금 받은 가입자에겐 해당 안 돼”
이처럼 교묘하게 작성된 메시지들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선택약정 할인 제도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제도는 공시지원금 혜택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메시지의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기기값 할인’과 ‘요금 할인’이다.
 
‘기기값 할인’과 관련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이통사와 2년여 가량의 약정계약을 맺는 대신 공시지원금을 받고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다. ‘요금 할인’은 LTE요금제 등 특정 요금제군을 약정 계약을 맺고 사용할 때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할인 혜택이다. ‘기기값 할인’과 ‘요금 할인’은 기본적으로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스마트폰 구입자들은 두 종류의 혜택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메시지에서 소개하는 요금 추가 할인 부분은 ‘기기값 할인’을 받지 않고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시지원금을 받아 ‘기기값 할인’을 받은 가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이통사가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혜택을 모든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의 취지에서 비롯된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가 지원해주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상 1년 또는 2년 가량 약정을 맺고 스마트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단통법의 핵심인 가입자간 차별 방지 및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혜택이 모든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스마트폰 약정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거나 구입시 약정계약을 맺지 않는 이통사 가입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중고폰 구입자나 해외 직구 구입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통사들은 실적을 위해 오로지 신규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했고 정부는 이를 가계 통신비 부담이라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에 단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도입됐다. 대상은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중고 스마트폰 사용자나 스마트폰 구입시 이통사로부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다. 중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지나야 한다. 공시지원금을 지원받았지만 약정 계약이 만료된 가입자도 포함된다. 즉, 공시지원금 혜택과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는 셈이다.
 
▲ 메시지들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선택약정 할인 제도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제도는 공시지원금 혜택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SK텔레콤
◆선택약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어 혼선 가중
결국 이 메시지에서 말하는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는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지급받는 공시지원금 외에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가 특정 요금제군을 1~2년 가량의 약정을 맺고 사용할 경우 요금할인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통사마다 다르지만 이미 할인이 반영된 밴드 요금제 등의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제외한 LTE 관련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해당 요금제군을 1~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요금 구간별 할인혜택을 받는다. SKT의 경우는 ‘요금약정할인’, KT의 경우는 스폰서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이 할인된 요금에 한 번 더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메시지에서 말하는 ‘이통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란 이 경우를 가리킨다. 하지만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공시지원금을 받는 가입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즉 정확하게 말하자면 메시지에서 말하고 있는 해당 부분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중 이통사로부터 약정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가 돼야 한다. 대부분 공시지원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때문에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해 마치 모든 사용자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시행 초기에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의 추가 요금 할인율이 12% 정도였지만 지난해 4월 할인율이 20%로 올라갔다.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기존의 약정 가입자들뿐 아니라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가입자들도 기종별로 공시지원금 혜택과 선택약정으로 인한 요금 할인폭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공시지원금 규모가 작은 아이폰 구입자들은 현재 공시지원금을 아예 받지 않고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빈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선택약정 할인 제도 가입 가능 여부는 이통사 문의 외에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도입됐고 지난해 4월 할인요율이 20%로 확대됐다. 최근에 돌고 있는 메시지에 서영교 의원이 마치 요금 할인을 이끌어 낸 것처럼 표현된 부분은 완벽한 허위다. ⓒ뉴시스
◆정치인까지 끌어들여…주의 요망
메시지의 다른 부분들도 대부분 교묘하게 편집돼 있다. 해당 메시지의 내용이 완전한 허위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다.
 
전술한 바와 같이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이통사로부터 약정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선택약정 할인 제도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이통사로부터 공시지원금을 받아 약정 ‘기기값’ 할인을 함께 받은 대부분 사용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특히 대상자가 아닌 가입자들 중 스마트폰 구입과 관련된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중장년층 이상의 문의가 빗발치면서 이통사들 콜센터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정보인 것처럼 표현하는 “오늘부터”라는 부분도 정확하게는 사실이 아니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14년 10월 1일이고 20%로 확대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이후 선택약정 할인 제도의 변동은 없다. “(신청하면) 오늘부터”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못 이해되기 쉬운 표현이다. 이는 이 메시지가 퍼지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해 4월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당시부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 돌고 있는 메시지에 서영교 의원이 마치 요금 할인을 이끌어 낸 것처럼 표현된 부분은 허위에 가깝다. 실제 서영교 의원이 이끌어낸 ‘큰 건’이라는 것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가 23조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한 부분이라 요금할인 부분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
 
지난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은 이통사가 보조금 살포 및 대리점 리베이트 등의 마케팅비나 법인세, 투자보수율 등 23조원 가량을 원가로 포함해 소비자가 높은 통신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미래부는 이에 대해 민간기업의 요금 적정성 판단 기준은 달라야 한다고 해명했고,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메시지에서 말하는 ‘큰 건’이란 이 부분이다.
 
하지만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이미 당시 국정감사 전에 단통법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한 상태였다. 서영교 의원의 지적과 제도 도입은 무관하다. 물론 국정감사 이후인 지난해 4월 할인요율이 12%에서 20%로 확대된 것은 서영교 의원의 지적이 통신비 인하 확대 움직임에 기여한 바가 있는 만큼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정도로 서영교 의원이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를 이끌었다는 논리를 이끄는 것은 무리다.
 
선택약정 할인 역시 약정을 맺고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기 때문에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고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주의점도 이 메시지에는 들어있지 않다. 다만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부분이나 이통사 문의 전화번호, “요금할인 신청 거부는 불법”이라는 부분은 사실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카카오톡으로 돌고 있는 메시지에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이미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됐고 대상에 대해서도 오해할 소지가 많은 것 같다”면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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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2016-01-22 17:18:26
이런 괴문자로 통신사 직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모르십니까ㅡ,,ㅡ 어찌 이리 말도 안되는 카톡을 유포하는지... 생각없는 사람들...

슈야 2016-01-22 17:19:33
저도 그 문자 받자마자 114 전화했더니 공시지원금때문에 해당사항없다고 하더라구요; 친구는 공시지원금 받은거 다 토해내면 약정2년 걸어야 할인해준다고하고;;;;; 괜히 시간만 버렸네요. 좋다 말았고...
암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현통신사근무중 2016-01-25 15:44:10
아놔 이미 할인 중인데 할인해주는것 처럼 말하지 마세여 그것도 어르신들만 찾아 오셔서 문의하시는데 어르신들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꼬시지 마세여 제발!!!

asdf 2016-02-14 01:14:43
말좀 알아듣게 써놔라
이거 통신사 알바가 쓴 기사글임

ㅋㅋㅋㅋ 2016-04-29 09:46:03
폰팔이들 피꺼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