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사실 오인 있어”…양측 모두 항소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등 효성 관계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석래 회장은 5천억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배임, 위법배당 등 총 8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탈세와 위법배당 일부 등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어 양형이 부당하게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기업범죄에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법정구속을 면하기는 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회장 측도 선고에 불복한 바 있어 양측은 2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석래 회장 측은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 이뤄진 일이고 고령임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내려줄 것을 간청해 왔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효성 측은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역시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면서 항소 의사를 표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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