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반 내용물 반’인 불필요한 거품 문화 근절 추진

이번 과대포장 단속 점검대상 품목은 설 선물 구매 비율이 높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와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자세한 지침에 따르면 제품별 포장공간비율은 가공식품 15% 이하, 음료 10% 이하, 주류 10% 이하, 제과류 20% 이하여야 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시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지에서 제품을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품목에 따라 10~35%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등 과대포장 근절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생산제조 및 수입하는 단계부터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고 과장된 겉모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건강하게 소비하고 선물하는 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7건을 적발, 총 2700만원을 부과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연간 선물 과대포장 40건을 적발한 결과 4200만원의 과태료를 거둔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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