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법·총수 보수 공개법 국회 통과 여파는
공매도 공시법·총수 보수 공개법 국회 통과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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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시민단체 환영…기관투자가·재계는 불만
▲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대기 중이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 공매도 공시 조항과 대기업 보수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조항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마지막 필리버스터 발언을 끝으로 국회가 대기 중이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 공매도 공시 조항과 대기업 보수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조항이 시행을 앞두게 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한 공시 의무와 대기업 보수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간 많은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던 공매도 세력의 견제와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 공개 회피에 대한 대응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위 ‘공매도 공시법’으로 불렸던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하고 위반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2012년 금융당국은 공매도 현황 파악과 불공정 거래 대응 차원에서 이미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도입했지만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고 위반시 제재 근거도 명확치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고 제재 규정도 명기돼 사실상 상향 규정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보고 의무는 있었지만 공시 의무까지는 없었다. 추후 시행령 등에 규정될 기준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은 어떤 종목에 얼마나 공매도를 했는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기준은 특정 종목의 0.5%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재벌 총수 연봉 공개법’으로 불렸던 대기업 상위 5인 보수 공개 조항은 기존에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던 것을 미등기임원도 포함되도록 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현재 상장사 등기임원은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물러나거나 등기임원에 올라야 하는 상황에서도 오르지 않는 등 법 적용을 우회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기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상위 5위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와 산정기준이 연 2회 공개된다. 시행시기는 2년여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적지 않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실효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등기임원에 올라 있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주요 40개 그룹 계열사 중 등기이사에 총수 일가가 포함된 경우는 21.7%에 그쳤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연봉 공개를 꺼리는 총수들은 연봉을 낮춰 5위 이하로 스스로 내려가는 새로운 꼼수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또는 어차피 공개될 거라면 ‘책임경영’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자진해서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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