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장 없는 개인정보 제공’ 논란 재점화
이통사, ‘영장 없는 개인정보 제공’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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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조항 및 국회 입법부작위에 헌법소원 제기
▲ 이통사들이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100%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변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통사들이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100%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공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21일 민변은 “통신자료의 수사기관 제공을 규정한 법조항과 개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규정을 넣지 않은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이날 출범한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첫 소송이 된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통신 3사가 나란히 통신자료를 넘기고 있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행태가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또 한 차례 일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넘기도록 하고 있는 근거 법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각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신자료란 이통사 가입자들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재산, 건강상태, 직업 등을 가리킨다.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이통사들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대로 제출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이통사들은 100% 제출률을 보인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통신자료의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의 제출 여부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 흘러들어가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당사자는 이통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해야 이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제출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다. 모든 것이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규정이 법조항에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이통사들의 수동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근거한 이통사들의 자료 제출 관행에 대해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재량권을 발휘하는 경우는 없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2012년 787만여건, 2013년 957만여건, 2014년 1296만여건으로 연간 1000만건에 달한다.
 
반면 네이버는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산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향후 영장 없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 이통사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카카오 역시 네이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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