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日 상한액·국민연금 月급여액 '4월부터 인상'
실업급여 日 상한액·국민연금 月급여액 '4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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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5만원으로...국민연금 월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4월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인상되고, 국민연금 월 급여액 역시 평균 3,520원이 인상된다.

3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만3천원인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4월 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도 인상된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는데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 9,370원(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 2,090원, 자녀, 부모는 연 16만 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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