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법원에 집 앞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박영수 특검, '법원에 집 앞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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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법원에 제출
▲ 박영수 특별검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집 앞 탄핵시위 반대를 펼치는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 특검이 이날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 등 4명을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가처분 신청서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들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4명 등은 지난달 24일 박영수 특검의 자택 인근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인터넷 방송 등에 박 특검의 주소를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특검에서는 수사가 끝난 뒤 박영수 특검은 물론 특검보 4명, 윤석열 수사팀장 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근접경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앞서 박 특검은 지난 2015년 슬롯머신계 대부로 알려진 정 모 씨를 변호하다가 피습을 당한 바 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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