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

15일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규정한 헌법 제68조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로 정했다”고 했다.
또 홍 장관은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라며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공명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늘부터 행정자치부에 공명선거사무실을 설치 운영한다”며 “흑색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고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치안 질서 확립은 물론 민생 안정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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