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교통사고 발생률도 2배 높다'
과태료 체납자, '교통사고 발생률도 2배 높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0.72...체납자 0.97
▲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이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는 0.9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5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는 1.49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면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운전자의 법규준수의식이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터키 경우 과태료 체납경우 출국이 금지되고, 미국 매사추세주 경우 범칙금, 과태료 미납 시 운전면허 발급‧갱신 및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5회 이상 미납 시 차량을 압류키도 한다.

이에 경찰청은 “범칙금‧과태료는 내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차원 뿐만 아니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는 비양심적인 반칙행위이므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