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씨 영장 집행 알고 1시간 버텨" vs 변호인 "강제성 적절치 않아"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근 검찰이 전격 체포한 고영태 씨를 직접 법정으로 불러서, 체포의 적절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앞서 고영태는 지난 11일 늦은 밤 세관장 개입 의혹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의 고 씨의 자택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씨 측 변호인은 “검찰과 출석을 조율 통화를 한 다음 날 전격 체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반면 검찰은 “고 씨가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것을 알면서도 1시간 반 동안 버텨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 직원을 불렀다”고 반박했다.
일단 이날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고 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한 뒤 체포시한인 이날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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