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92억 뇌물수수 朴 기소따라 한국당 당원권 정지'
검찰, '592억 뇌물수수 朴 기소따라 한국당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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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시 당원권 정지...朴 한국당 1호 당원
▲ 구치소 호송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함에 따라 한국당 1호 당원의 당원권 역시 정지됐다.

18일 자유한국당  당헌·당규 등을 살펴보면 뇌물 등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

이에 따라 앞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은 당원권 정지로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등 당원 활동이 제한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8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 등 모두 18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했는데 뇌물수수액은 기존의 433억에서 대폭 늘어난 592억 원에 달했다.

혐의만 18가지에 달하는 데 기소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 원을 추가로 내게 한 혐의와 최태원 SK 회장에게는 뇌물 89억 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로써 이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 피의자들을 줄 기소함에 따라 170여 일 동안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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