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미니 쿠퍼 D 5도어, 과장연비...보상안 마련
BMW 미니 쿠퍼 D 5도어, 과장연비...보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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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매 측정 연비보다 9.4%부족해...과징금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 ⓒBMW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BMW 미니 쿠퍼 D 5도어가 과장 연비로 과징금과 함께 리콜 조치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에서 판매한 미니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연료소비율 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

특히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다만 국토부는 해당 차량의 경우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해 안전기준 제111조의4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1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4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해 -5%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9.4%가 부족해 과징금과 리콜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BMW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 3,46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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