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137조 위반 혐의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및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후보자간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에 대해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11명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인터넷 등지에 “투표용지의 여백이 없었다”며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다 무효”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최초로 게시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 및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
이와 함께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사전투표 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엄중해야 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에 전국 3,507개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 투표용지 출력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해 사전투표기간인 양일에는 사전투표를 개시하기 전, 모든 사전 투표소에서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사전투표참관인의 입회 아래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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