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모두 당초 결정대로 리콜처분...24만 대 리콜사태 올 듯

12일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이날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현대차가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청문에서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 등이다.
또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5개 사안에 대해서는 이날자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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