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文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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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 확인돼야
▲ 문재인 대통령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국장간 이른 바 ‘돈봉투 만찬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17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에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에서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대리를 하고 있었다”며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영렬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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