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재판에 강제구인'
朴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재판에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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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요구에 2차례 거부...결국 오후 4시 강제구인 될 듯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강제 구인된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4시 비선진료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을 진행한다.

특히 앞서 재판부는 혐의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자진해서 나오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더욱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과 30일 이영선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2차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30일 박 전 대통령 출석을 위한 강제구인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법정에 나오게 됐다.

일단 박영수 특검은 증인으로 강제구인 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 의료 행위가 맞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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