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법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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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정유라,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죄송"
▲ 입국 당시 정유라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법원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2시쯤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유라에 대한 영장 청구를 12시간 넘는 장고 끝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사실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청사에서 구속여부를 기다리던 정 씨는 즉시 석방돼 새벽에 귀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특히 늦은 밤 풀려난 정유라는 기각된 것과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또 검찰이 재청구 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제가 억울한 부분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정 씨는 이대 특혜의혹과 삼성 승마지원, 재산 해외 은닉 등 크게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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