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 공공기관 납품대가 1억원 수수 판단

9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지난 2014년 100억 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납품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근거로 검찰은 박 전 이사장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수수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박 전 이사장에게 적용된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은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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