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첫 외부활동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의 320호 법정에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앞서 두 차례 공판기일이 있었지만 이번이 정식 재판인 만큼 우 전 수석은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된다.
특히 지난 4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외부활동을 전면 자제한 우 전 수석이 어떤 모습을 보일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증인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이 출석하는데 이들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문체부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추궁한 바 있지만 우 전 수석은 “이런 인사 조치가 대통령의 지휘 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후 검찰 1기와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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