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호자 역시 자가진료 일부제한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동물농장 등 언론들을 통해 동물학대 내용(일명, 강아지공장 사건)이 보도된 이후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등으로부터 무자격자의 수술 금지 등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이하,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되게 됐다.
다만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어 사례집 형식으로 그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하고,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해진다.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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