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확인 지역 주민들 환경상 우려 해소할 듯

5일 양 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환경부에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오는 10일 관계 전문가와 합동 현장확인단을 구성해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현장 확인에서는 전자파,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양 부처가 협의해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참관 하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이번 현장확인이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고 사드체계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방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기지 환경영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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