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유통기한 및 중량 위·변조...1번 적발시 영업취소
수입식품 유통기한 및 중량 위·변조...1번 적발시 영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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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변조할 목적으로 무게 늘리는 이물 혼입한 경우에도 해당
▲ 앞으로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무게를 늘리는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변조와 중량을 변조하다 적발될 경우 1번 위반으로도 영업이 취소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식품 유통기한, 중량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특히 그간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시에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무게를 늘리는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외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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