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공판...박영수 특검이 구형 '세기의 재판 남을까?'
이재용 부회장 공판...박영수 특검이 구형 '세기의 재판 남을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수 특검이 직접 결심공판 구형...피고인 5인인 만큼 길어질 듯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결심공판이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이날 재판은 지난 4월 첫 재판이 실시된 이후 4달 만으로 사살상 1심의 마무리와 다를 바 없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등의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결심공판이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이날 재판은 지난 4월 첫 재판이 실시된 이후 4달 만으로 사살상 1심의 마무리와 다를 바 없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형량 구형으로 이뤄지는 데 특검이 의견을 밝힌 뒤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고 구형하며 변호인단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마무리 된다.

또 구형은 박영수 특검이 직접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고인이 5명이 출석하는 만큼 공판은 2시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구형이 진행되면 선고는 통상 2~3주 뒤에 이뤄진다. 

일단 특검이 이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5가지로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또, 최 씨 독일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로 인해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추가됐고, 정유라 ‘말세탁’ 지원 이유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추가됐다. 더불어 지난 해 청문회 당시 위증 혐의도 포함됐다.

일단 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혐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