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첨가제품 판매금지 추진
식약처,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첨가제품 판매금지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 식약처가 '용가리 과자'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첨가 제품에 대한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식약처는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이낙연 총리에서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의 주요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 및 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 가공, 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보고를 받은 이 총리는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안전관리,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