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진상 밝힐...진상조사위원회 발족
경찰 인권침해 진상 밝힐...진상조사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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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등 진상조사 나선다
▲ 지난 7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을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족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경비, 수사, 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해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 개혁의 발판이 될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됐다.

25일 경찰청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진상조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7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을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족한 이 위원회는 경찰의 경비, 수사, 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해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고, 조사 대상사건을 선정하거나 조사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도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했다.

또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인권침해 사건 관련 시민단체 추천을 포함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의 협의로 위촉, 진상조사 활동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위원회는 20명 규모의 민간, 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1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진상, 침해 내용,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 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다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이 인권경찰을 향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신속한 출범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진정한 인권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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