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자진사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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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 했다는 의혹 사실 아니다"
▲ 1일 이 후보자는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해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그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이 시간 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퇴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주식 대박 논란으로 물의를 빗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1일 이 후보자는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해 “그동안 저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특히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청문회 과정을 통해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그와 같은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그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이 시간 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저의 사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다양화라는 과제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 해 2월 재산 신고 당시 전체 재산 중 주식이 2억9000여만 원을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된 이후 신고한 재산은 15억1000여만 원으로 무려 1년 6개월 만에 12억2000만 원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불거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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