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전후 3일간 전국 고속道 통행료 면제
정부, 추석 전후 3일간 전국 고속道 통행료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 포함
▲ 12일 국토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2일 국토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면제는 3일 자정부터 5일 자정까지 총 3일이며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특히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때문에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하이패스 차량 경우에도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