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특례조항 없애는 것이 능사인지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

이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산 여중생 폭행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해 “요즘 10대 여중생들의 충격적인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드리고 있다”며 “청소년 폭력 문제는 가해, 피해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더불어 “청소년 폭력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움직임이 표면화 되고 있지만 처벌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처벌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모두 없애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특정한 중대범죄에 한해서 처벌을 높이는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이전에 청소년 폭력, 특히 10대 여중생 폭력이 빈발하는 사회적 배경이나 가정적 배경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임기응변적 대처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이 총리는 새로운 대북제재안 결의에 대해 “원래 미국이 내놓은 초안에 비해, 원유공급 중단의 비율이 전면중단이 아닌 30% 감축으로 됐고, 북한지도자가 제재대상에서 빠지는 등 내용의 완화가 있다”며 “그래도 국제사회가 합치된 의견으로 이런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판결과 집행이어야 합니다.
사회는 범죄의 예방과 발생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년법처럼. 법이 해야할것과 사회 공동체가 해야 할것을 혼동합니다.
법은 법으로써 존재해야 합니다.